◇ 근거법령
- 전염병예방법 제40조 (소독조치)
공동주택․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 ․ 운영
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 (소독업무의 대행)
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․운영하는 자는 제4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
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.
◇ 전염병예방법 제56조의2(과태료)
-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에 처한다.
◇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(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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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|
소 독 횟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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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~9월 |
10월~3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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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 숙박업소
2) 식품접객업소 (연면적 300㎡ 이상)
3) 농어촌버스, 마을버스, 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 등
4)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 쇼핑몰, 전통시장 5) 병원급 의료기관(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) |
1회 이상/ 1개월 |
1회 이상/ 2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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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집단급식소 (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 공급)
7) 기숙사 및 합숙소 (50인 이상 수용)
8) 공연장 (300석 이상)
9) 초․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10) 학원의 설립 ․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
(연면적 1,000㎡ 이상)
11)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 건축물 (연면적 2,000㎡ 이상)
12) 영․유아보육법에 의한 영․유아보육시설, 유아교육법에 의한
유치원 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에 한함) |
1회 이상/ 2개월 |
1회 이상/ 3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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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)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) |
1회 이상/ 3개월 |
1회 이상/ 6개월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