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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0-09-09 10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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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수조(물탱크)청소 및 수질검사 의무화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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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(주)창성 티앤씨
 조회 : 10,0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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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의무 대상시설(수도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제24조) - 연면적 5천㎡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-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- 연면적 3천㎡ 이상의 업무 시설 - 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면적 2천㎡이상의 건축물 - 연면적 2천㎡ 이상의 학원, 예식장
□ 청소 및 수질검사(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관련) · 저수조 청소 및 소독 : 6개월에 1회 이상 · 수 질 검 사 : 매년 1회 이상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의뢰 - 시료채취방법 :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- 수질검사항목 : 탁도,pH,잔류염소,일반세균,총대장균군,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
□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위생교육 - 교육대상으로부터 2년이내에 1회 - 교육기관 : 환경보전협회
□ 위반시 처분 사항 · 저수조 청소 및 소독등 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→ 수도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·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→ 수도법제65조제3항 규정에 의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○ 깨끗한 수돗물의 유지를 위하여 저수조는 년2회 반드시 청소하고 수질검사는 년1회 실시 소중한 수돗물을 아껴씁시다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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